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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5가합2231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1. 2.부터 2015. 4. 25.까지 34회에 걸쳐 총 751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70,676,13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10. 1. 2. 2010. 1. 22. 21 B의원 요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골반부 염좌 1,119,500 2 2010. 2. 18. 2010. 3. 10. 21 C병원 요추부 염좌 1,133,165 3 2010. 7. 9. 2010. 7. 22. 14 D 의원 발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우측) 757,793 4 2010. 10. 19. 2010. 11. 4. 17 C병원 우측 제1중족지 관절부 염좌, 우측 족관절부 염좌 935,107 5 2011. 2. 7. 2011. 2. 26. 20 B의원 요추부 염좌 1,086,930 6 2011. 3. 7. 2011. 3. 14. 8 E의원 탈출성 내치핵 400,000 7 2011. 8. 1. 2011. 8. 16. 16 B의원 발가락 염좌 909,330 8 2011. 9. 19. 2011. 10. 22. 34 F병원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152,590 9 2011. 11. 28. 2011. 12. 31. 34 F병원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403,940 10 2012. 1. 30. 2012. 3. 8. 39 F병원 3,443,750 11 2012. 5. 7. 2012. 5. 25. 19 B의원 아래허리통증 1,085,020 12 2012. 6. 11. 2012. 7. 2. 22 G병원 요통,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근육 긴장 2,190,000 13 2012. 7. 11. 2012. 8. 6. 27 G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천추부 아래허리통증 2,921,785 14 2012. 8. 20. 2012. 9. 13. 25 B의원 요추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 1,439,376 15 2012. 9. 17. 2012. 9. 28. 12 G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천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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