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1. 18.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 다만, 피고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상속인이다.
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 일수 치료병원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원) 1 2009-02-07 항강증, 아래허리통증 2009-02-07 2009-02-23 14 B한방병원 2009-06-19 560,000 2 2009-09-24 아래허리통증 2009-09-24 2009-10-20 24 C한방병원 2009-10-29 960,000 3 2010-04-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0-04-19 2010-05-11 20 D재활 의학과의원 2010-05-19 800,000 4 2010-04-19 목등뼈원판 장애 2010-07-22 2010-08-04 14 E 한방병원 2010-08-11 560,000 5 2010-09-1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09-14 2010-09-27 11 F의원 2010-11-17 220,000 6 2010-04-19 아래허리통증 목뼈원판 장애 2011-01-08 2011-01-21 14 E 한방병원 2011-02-15 560,000 7 2010-04-1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01-27 2011-02-07 9 G의원 2011-02-15 180,000 8 2010-04-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1-05-11 2011-05-31 21 D재활 의학과의원 2011-06-28 840,000 9 2010-04-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 2011-08-09 2011-08-26 18 H의원 2011-09-06 720,000 10 2011-10-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2011-10-13 2011-10-26 11 I한방병원 2011-10-31 220,000 11 2011-11-17 근막통증 증후군-아래다리 2011-11-17 2011-12-03 14 J한방병원 2011-12-08 560,000 12 2012-01-09 양측 슬관절의 관절통 우측 주관절의 기타 윤활낭염 2012-01-09 2012-01-27 16 K한방병원 2012-02-02 640,000 13 2011-11-17 기타 근통-아래다리 2012-05-03 2012-05-19 17 J한방병원 2012-05-24 680,000 14 2011-11-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