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9.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0. 10. 26.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38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합계 11,4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 기간 치료병원 병명 지급액(원) 1 2010. 10. 26.~2010. 10. 29. (4일) C병원 비특이적 장염, 위염 120,000 2 2010. 11. 10.~2010. 11. 22. (13일) D병원 소화불량, 위염 등 390,000 3 2010. 12. 7.~2010. 12. 21. (15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450,000 4 2011. 3. 15.~2011. 4. 4. (21일) C병원 우측 전거비골 및 종비인대 파열, 우측 슬내장증 630,000 5 2011. 4. 11.~2011. 5. 2. (22일) C병원 요추 추간판 탈출증 4,860,000 6 2011. 5. 11.~2011. 5. 24. (14일) E의원 7 2011. 6. 27.~2011. 7. 9. (13일) 8 2011. 7. 12.~2011. 7. 23 (12일) F의원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 기타 위염 9 2011. 8. 25.~2011. 9. 7. (14일) G병원 요추 추간판 탈출증, 고지혈증 10 2011. 9. 27.~2011. 10. 17. (21일) D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 11 2011. 12. 1.~2011. 12. 14. (14일) G병원 요추 추간판 탈출증 12 2011. 12. 17.~2012. 1. 2. (17일) D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 13 2012. 2. 29.~2012. 3. 14. (15일) H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4 2012. 4. 12.~2012. 4. 25. (14일) G병원 요추 추간판 탈출증, 고지혈증 15 2012. 4. 27.~2012. 5. 2. (6일) E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6 2011. 10. 24.~2011. 10. 29. (6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악성신생물 1,080,000 17 2011. 11. 1.~2011. 11. 7. (7일) G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등 18 2012. 1. 20.~2012. 2. 29. (21일) H의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등 19 2012. 6. 30.~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