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6.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 2012. 초과 근로수당 도합 548,000원과 2013. 11. 임금 1,329,330원, 합계 1,878,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6.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78,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등을 통하여 판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