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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22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8.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연장근로수당 3,398,075원을, 2016. 3. 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연장근로수당 3,926,915원 등 근로자 2명에게 금품 총 7,324,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8.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4,727,897원을, 2016. 3. 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719,064원 등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총 9,446,9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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