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2월 임금 900,000원 등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5,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2.20 .부터 2020.3.20 .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87,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2.20.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과 2019.4.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0.3.20. 사업 장내에서 “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겠다.
권고 사직을 할 테니 정 산서를 확인하고 싸인하라” 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품을 범죄 일람표의 내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