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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9 2019고정3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4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1,007,742원과 2015. 12.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31,3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4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8.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10. 임금 1,1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1,544,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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