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10』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임금 1,395,917원과 퇴직금 2,759,532원 등 금품 합계 4,155,4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68,671,7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1』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5.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983,5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49,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