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8 2019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통영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차번인식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