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B 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C 닛산 캣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를 영도 방향에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행의 E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