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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2 2014고단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14:09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야리에 있는 월야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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