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7. 5. 15.경 영천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2. 6.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조사대상기간 : 2017. 6. ~ 2017. 12.), 원고에 대하여 2018. 3. 6. 16,987,4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의 점에 관한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2018. 5.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16,778,2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별지1 처분사유 세부내용 기재와 같다.
급여종류 처분사유 부당기간 환수금액 주야간 보호 인력(간호조무사, 조리원)배치기준 위반 2017. 7. ~ 2017. 12. 3,484,350원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017. 7. ~ 2017. 12. 12,679,810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2017. 10. ~ 2017. 12. 88,080원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2017. 6. ~ 2017. 11. 526,000원 합계 16,778,240원
다. 피고 영천시장의 영업정지 처분 등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3. 5. 피고 영천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 영천시장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145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2) 피고 영천시장은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