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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6구합8399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경남 남해군 B건물 1층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위 장소 2층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각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피고와 경남 남해군수는 2016. 8. 16.부터 2016. 8. 19.까지 이 사건 센터의 2013. 7.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1.경부터 2016. 6.경까지의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위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9,993,890원과 이 사건 요양원 운영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71,867,83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위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센터

1. 주ㆍ야간보호 기준 위반 원고는 주야간보호에 관한 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를 시설에 숙박하게 하는 등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어긋날 경우 주야간보호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2013.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센터의 주야간보호 수급자인 E, F, G, H, I(이하 ‘E 등 5인’)에게 일부 기간 이 사건 요양원에 숙박하게 하여 위 급여기준을 위반하고서도 주야간보호 비용을 청구하여 28,117,290원을 지급받았다.

2. 주ㆍ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일부 기간 E 등 5인을 이 사건 요양원에 숙박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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