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합5226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센터의 대표이다.

나. 피고들은 2017. 8. 7.부터 4일간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주간보호 수급자 E를 2016. 8. 1.부터 위 현지조사 시점까지, 같은 F을 2016. 8. 1.부터 2017. 6. 18.까지 각각 이 사건 센터 대표인 D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간 외에도 24시간 이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및 이동서비스 가산기준을 위반하고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1,426,74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원고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0.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1,426,7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고, 피고 천안시장은 2017. 12. 14.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센터의 주간보호 수급자인 E, F(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 이 D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주택은 이 사건 센터와 떨어져 있는 별개의 건물이고, 위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이 D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이 사건 수급자들이 거주한 것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