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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4:5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나라사랑 신한카드 1매, 피해자의 모친 D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4. 04:54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대금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나라사랑 신한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4:56경 위 재2의 가.

항 기재 편의점에서 대금 2,55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C 명의의 나라사랑 신한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소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4. 05:24경 위 재2의 가.

항 기재 편의점에서 대금 1,300원 상당의 소주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C 명의의 나라사랑 신한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4. 05:59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식당에서 대금 2,600원 상당의 깁밥 2줄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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