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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5가합7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랑스에 주사무소를 둔 프랑스법상 회사인 에스에이에스(Societe par actions simplifiee, 직역하면 ‘간이합자주식회사’로 해석되고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하다)로서 가방 등 각종 생활용품을 개발제작하여 전 세계로 수출판매 중인바, 대한민국 내에서 서류가방 겸용 배낭(제품번호 LN313WN4, 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 1’이라 한다)과 서류가방(제품번호 LN325N4, 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 2’라 한다) 및 크로스백(제품번호 LN329WN, 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 3’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패션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별지 목록 각 기재 제품(이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제품을 각 ‘이 사건 피고 제품 1, 2, 3’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이 사건 각 피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품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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