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5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ocoon'이라는 상표로 캠핑용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3. 3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와 사이에 경기 남부지역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생산한 트레일러를 판매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6.경부터 뚜껑 부분에 굴곡을 주어 2개의 면으로 분할한 다음 그 중 전면 부분을 6각형 모양으로 디자인한, 트레일러에 부착하는 용도의 ‘6각형 모양 전면 수납상자’(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경부터 캠핑용 트레일러(올로드 트레일러 T400)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으로 수납상자의 뚜껑 부분 중 전면 부분이 6각형으로 되어 있는 수납상자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를 부착할 수 있었다. 라.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각 형태는 아래와 같다. 원고 제품 피고 제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원고 제품과 유사한 수납상자를 부착한 캠핑트레일러를 양도, 대여, 전시,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안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