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5.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2, 3, 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에스홈쇼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4월경부터 얼굴 전체를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소위 ‘페이스 선글라스’(여러 가지 크기의 필름과 안경프레임을 결합하여 사용함)와 이에 부속된 안경집, 안경수건, 케이스로 구성된 별지 1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테크(이하 ‘피고 디에스테크’라 한다)는 2012. 4월경 역시 얼굴 전체를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페이스 선글라스(여러 가지 크기의 필름과 안경프레임을 결합하여 사용함)와 이에 부속된 안경집, 안경수건, 케이스로 구성된 별지 2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메리스는 이를 시중에 유통하여, 그 무렵부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피고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2. 5월경 홈쇼핑업체들을 상대로 피고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제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2012. 6월경 피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2.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 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