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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단14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번 길에 있는 안양 시청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5. 10. 28. 17:12 분경 위 안양 시청 7 층 체력 단련 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33만원을 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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