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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파트 부녀회장이 자 선거관리 위원인 피고인과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의 해 촉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아파트 체력 단련 실에서 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종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체력 단련 실 밖으로 나가 버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벌였을 뿐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2016. 7. 1. 자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모욕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어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모욕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아파트 체력 단련 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매우 심한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점(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온몸을 떨며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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