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탈의실, 샤워 장, 안내 데스크는 피고 인의 무용학원의 용도가 아니라 E의 체력 단련 장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 경우에도 위 시설들을 변경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탈의실, 샤워 장, 안내 데스크가 사건 시설이 무용학원의 용도에 맞지 않는 체력 단련 장 용도의 시설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위 각 시설을 같은 층 501호, 502호에서 체력 단련 장을 운영하는 E의 영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각 시설을 피고 인의 무용학원 영업에 사용함과 동시에 체력 단련 장의 영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곧바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용도변경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안내 데스크는 그 자체로 무용학원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체력 단련 장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과 같이 평생 직업교육학원 중 무용학원의 경우 탈의실 5㎡ 이상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용학원에 탈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조례 제 3조 제 2 항에 따르면 학원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고, 그러한 시설에는 체육시설,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