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29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력 단련 장 소속 회원들에게 운동 후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목욕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바, 공중 위생 관리법의 입법 취지, 일부 시설을 목욕장 업에서 제외하는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2조 제 2 항의 ‘ 예시적’ 규정으로서의 성격, 이 사건 목욕시설의 규모 및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가지고 ’ 목욕장 업’ 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에게는 공중 위생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목욕장 업을 영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목욕장 업’ 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 목욕장 업’ 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체력 단련 장 소속 회원들에게만 목욕시설을 이용하게끔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력 단련 장 회원으로서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이상 목욕시설의 이용자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체력 단련 장 소속 회원들 로부터 교부 받은 이용요금 중에는 당연히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공중 위생 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