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2165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체력 단련 장 업 등의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관할 관청인 인천광역시 연수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B 상가 1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체력 단련 장을 개업하여 2020. 4. 경까지 위 체력 단련 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의뢰 공문, 담당자 현장 실사 출 작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2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