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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0476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44,560,371원과 그 중 38,000...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D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10. 19. 소외 E에게 대출만기 2015. 10. 19., 연체이율 연 16%로 정하여 12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E은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2. 17.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는 133,681,117원(= 원금 114,000,000원 이자 19,681,117원)이다.

다. E은 2015. 9. 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있다. 라.

피고 A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느단728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5. 12. 18.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B, C, D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느단739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5. 12. 21.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위 각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그 구체적 금액은 다음과 같다.

A B C D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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