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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703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2,809,416원 및 그 중 135,73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일련번호 1 2 3 계약일자 2014. 4. 4. 2014. 6. 11. 2015. 2. 17. 리스물건 피브이엠에이200 형상측정기 조각기 리스료(월) 2,445,300 867,200 1,064,800 리스기간 48개월 36개월 36개월 연체이자율 25% 25% 25%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리스물건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2016. 3. 30.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0. 25. 기준으로 미지급한 리스료의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일련번호 1 2 3 원금 79,355,330 23,364,026 33,015,222 이자 230,910 0 0 지연배상금 28,638,979 7,940,027 10,943,392 수수료 7,935,530 0 비용 1,386,000 0 소계 117,546,749 31,304,053 43,958,614 3) 망인은 2017. 5.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리스료 원금 합계 135,734,57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827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7. 10. 13.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2,809,416원 및 그 중 135,734,578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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