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E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669,68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E영농조합법인에게 대출만기 2020. 10. 20.,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26,300,000원 및 26,700,000원 등 합계 5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E영농조합법인은 2017. 1. 20. 위 각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9. 기준으로 미지급된 대출 원리금은 52,895,932원(=원금 51,093,620원 이자 1,802,312원)이다.
다. 망인은 2016. 11.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다. 라.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7느단34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7. 2. 2.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그 구체적 금액은 다음과 같다.
피고 관계 상속지분 연체원금 연체원리금 A 배우자 3/7 21,897,266 22,669,686 B 직계비속 2/7 14,598,177 15,113,123 C 직계비속 2/7 14,598,177 15,113,123 합계 51,093,620 52,895,93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