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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210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망인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7.부터 2007.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2009. 4. 29.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8나113112 손해배상(기) 사건}, 망인은 2018. 11. 18. 사망하였는데,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9느단1127, 같은 법원 2020느단245 상속포기 사건),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서울가정법원 2019느단1293 상속한정승인 사건)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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