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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18548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6. 7. 1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법정상속인들인 피고 C는 망인의 아내이고, 피고 D, E은 망인의 자식들이다.

피고 C는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6. 8. 11.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2016. 12. 6. 상속한정승인 공고 절차를 마쳤다.

피고 D, E은 각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6. 8. 11.자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년 8월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망인에 대한 2014. 5. 8.자 대여금채권과 그에 관련된 채권 일체를 양수받았고, 원고는 2017. 1. 20.경 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8. 망인에게 14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5.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은 2016. 7. 18.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인 피고 C는 자신의 상속분 60,000,000원 140,000,000원 × 3/7(상속분) 을 상속받았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천지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또다른 법정상속인들인 피고 D, E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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