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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구합858
응시대상자선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1. 교육공무원인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8. 3. 1.부터 2014. 2. 28.까지 B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2009. 3. 1.부터 2012. 2. 29.까지 3년간 계속하여 C 학생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C 학생은 아버지의 행방불명 및 어머니의 가출로 한센병환자인 외조부 D이 양육하였다.

나. 원고는 한센병환자가 양육하는 손자녀인 C 학생을 담당한 경력도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교원선택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 9. 1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9. 28. 원고에게 교원선택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선택가산점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산점 인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6.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교원선택가산점을 부여해달라며 고충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0. 7. 한센병환자의 손자녀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2. 12. 한센병환자의 손자녀를 지도한 담임교사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5년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응시대상자의 선발기준점인 206.4447점에서 0.448점이 부족한 205.996점 2014. 12. 31. 기준 경력평정 70.000점, 자격연수, 직무연수, 연구대회 입상실적, 연수이수실적을 합한 연수성적 29.9260점, 가산점 6.07000점, 근무성적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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