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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노228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40년 간 부부로 지내 온 피해자 D( 여, 66세, 지체장애 6 급 )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목을 끈으로 졸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살인 미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살 시도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허위의 사실관계를 만들고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8 일간 의식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최근까지 호흡 곤란 등의 후유증을 겪는 등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심과는 달리 당 심에서는 피고인이 특수 협박, 살인 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는 하였으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박탈되지는 않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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