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살인 및 살인 미수 부분) ① 원심은 이 사건 각 살인 및 살인 미수 범행을 계획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우발적 ㆍ 충동적 범행이고,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살인 미수 부분 )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 K이 자고 있던 방으로 가서 피해자 K의 목을 2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 I이 있던 방으로 와서 피해자 I이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재차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더 찔렀다’ 고 되어 있지만, 실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2회 찔렀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을 찌른 후 다시 피해자 I을 1회 더 찌른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살인, 살인 미수 범죄의 계획성 및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무기 징역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스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