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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노377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심신 미약 관련 주장을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4회 내려치고 잠에서 깨어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 부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심과는 달리 당 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반면 부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 질환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후 당 심에서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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