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자 더 이상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는바,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욱 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피해자가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고 진술한 점 [2017 고합 496호 증거기록( 이하 ‘ 증거기록’ 이라 한다) 242쪽],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세게 졸려 의식을 잃은 다음 정신을 차렸을 때 입 안의 혀가 돌출되어 있었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09 쪽), ③ 실제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