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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20노39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살인 미수 부분 피고인이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 G 이하 이 제 1 항 및 뒤의 제 2 항에서는 성명을 생략하여 ‘ 피해자 ’라고만 표시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 피해자 F’라고 표시하여 구별한다.

의 허벅지를 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이유 무죄 부분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흰색 끈으로 칼을 자신의 손에 고정시켰다며 위 끈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X도 피고인이 위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J은 T 파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T 파 추종자인데, 피해자는 T 파가 보호하고 있던 업소( ‘W’ 보도 방) 와의 경쟁업소를 개업하려 다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T 파 조직원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험담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현장으로 유인한 후 J에게 범행현장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J은 이 사건 범행을 통솔하기 위하여 범행현장에 간 것으로 추정되므로, J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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