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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합40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 진술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진술 상황이나 진술 경위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해 자가 특수 협박에 대한 고소 이전에도 이미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해 왔다는 점에서, 피해 자가 사건 발생 2 달 가량 후인 2017. 1. 18.에야 고소하였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 미수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년 4월 ~ 8년 * 서술 식기준 : 살인 미수

나.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하여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현 병으로 인한 환청 및 망상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를 칼로 찌른 행위는 순순히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 르 렀 고,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육체적 ㆍ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

피해자 G 역시 친구인 F가 칼에 찔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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