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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2. 8. 선고 84나86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00]
판시사항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목계의 계원들이 계금으로 타인의 차량을 임차하여 계원중 1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차량을 임차한 친목계원 모두가 스스로 자동차손해보상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위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돈 36,017,645원, 원고 2에게 돈 34,017,645원, 원고 3, 4에게 각 돈 23,678,430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소외 1이 1983. 5. 15. 18:15경 (차량번호 생략)호 승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전남 광주에서 마산방면으로 시속 약 70키로미터로 운행중 전남 광양군 골약면 중근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희덕기점 271. 6키로미터의 좌회전 커브길을 지나다가 때마침 반대차선 전방에 번호불상의 택시가 갑자기 진행하여 옴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조치를 취하자 차체가 중앙선쪽으로 기울면서 흔들리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다음 다시 좌측으로 너무 돌린 나머지 위 차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에 타고 있던 소외 2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1은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망인과 처·자녀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당심의 피고 2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1983. 3. 6. 피고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같은해 4. 5.까지 모두 지급받고, 위 자동차를 피고 2에게 인도하고, 그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앞서 받아들이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에게 위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2는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점유, 관리하는 실체적인 권리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타인인 위 망인 및 위 망인과 처·자녀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일실이익 돈 103,392,153원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그 차량의 실체적 소유자이기는 하나, 소외 1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위 피고 2 본인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소외 1은 위 망인 및 소외 3과 같은 친목계의 계원으로서 계금으로 타인의 차량을 대여 받아 단체관광을 하기로 한 계원들의 결의에 따라 피고 2로부터 위 자동차를 위 친목계의 계금 (돈 50,000원)으로 빌린후 동인들의 위임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이를 운전하여 위 망인을 포함한 계원들과 함께 전남 광주지방으로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앞서 받아들이는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망인을 포함한 친목계원들 스스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위 망인은 같은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김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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