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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강변로에 있는 빛가람대교 삼거리 교차로를 나주대교 쪽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지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빛가람대교 쪽에서 나주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 펜더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21,1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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