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신덕1리에 있는 도솔암 입구 근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신덕삼거리 쪽에서 청통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