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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28 2019고단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창 방면에서 줄포 방면으로 시속 61 ~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를 잘 살피지 않고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다가 앞지르기 하려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사고영상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해자 상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도 보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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