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SUV)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소 앞 도로를 E초등학교방향에서 압해읍내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피해 경운기 후미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1차로와 F 진입하는 도로와 접한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80세) 운전 농업용 경운기 앞 보호대구조물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뒷 바퀴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 G(남, 80세)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등의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등)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불가)
1. 수사보고(국과수 의뢰경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최초 수사 및 국과수 감정을 거쳐 약식 기소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