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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6 2014고단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1. 20:3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질문받았음에도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계속 질문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20:50경 진주시 D에 있는 진주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기사 B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을 느낀 위 B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당시 파출소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F로부터 목적지와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면서 다시 택시기사 B을 향해 달려들면서 때리려고 하여,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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