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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8 2015고정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행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9. 00:15경 진주시 중앙동에 있는 남강다리목 앞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던 C '제일택시' 승용차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한보아파트’ 앞 까지 간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그냥 가자면 가라는 대로 가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노 ”라고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쳤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처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같은 리 '탑마트 사천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니 죽어봐라."라고 하며 양 주먹으로 그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렌즈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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