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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9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요금 지불 후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고, 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1:38경 구로경찰서 E지구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바로 발길질하면서 바지에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 돼지같은 년, 꺼져 쌍년아”라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조사관 G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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