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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8.20 2012고정1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취재부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D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 피해자 E은 F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22:49경 경기 이천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한 후 귀가하던 중 D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D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23:26경 같은 시 F파출소에서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너 경찰 아니지, 개새끼야, 너 택시 기사랑 한패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왜 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지랄들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사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파출소 CCTV 사진

1. CD

1. 수사보고(형사계 사무실 내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9. 22:490경 경기 이천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한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본네트 쪽으로 약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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