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수원 구치소 접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 화 성시 D, E, F 소재 인삼밭의 인삼 경작 포( 이미 식재된 인삼의 소유권 및 향후 인삼 경작권), 화성시 G 소재 인삼밭의 인삼 경작 포를 매도 하여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다.
적당한 매수인을 찾아서 위 인삼 경작 포를 매도해 달라. 매매대금을 받아 다주면 인삼 경작 포를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인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20. 위 인삼밭들의 인삼 경작 포를 H, I 소재 인삼밭의 인삼 경작 포와 함께 J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지정하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수인에게 위 인삼밭들의 인삼 경작 포를 인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이 2013. 10. 1. 안성시 보개면 소재 안성 농협에서 피해자 K ㆍ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2,140만 원 합계 4,1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삼 경작 포 양도 계약서 사본, 인삼포매매 계약서 사본 (A-J)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이 적지 아니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