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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4고단1217
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간치상죄,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3. 23.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로부터 파주시 E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8.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인삼밭을 전차하여 피해자 F과 함께 인삼을 식재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사이에 인삼 경작 비용은 매년 연말에 정산하고, 인삼 수매 대금은 반분하여 갖기로 약정 후 2009. 3.경 2년근 종삼을 식재하여 경작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2. 12. 15.경 이 사건 인삼밭의 임차인 명의가 자신에게 남아 있고 자신의 명의로 한국인삼공사와 인삼경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포파주인삼농협에도 자신의 명의로 경작자신고가 되어 있고, 피고인 A 명의로만 이 사건 인삼밭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산’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매하는데 협조해 주면 2,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면서 이 사건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피고인 B에게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인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 B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합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을 G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2. 12. 중순경 G은 H으로부터 1억 3,580만 원을 받고 이를 H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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