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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6 2019노5690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의 죄 및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원심 판시 제1항의 죄 및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의 죄 및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편취 금액,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A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해당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해당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A의 원심판결 중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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