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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4의 가항 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스로 휴대폰을 구입하였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A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판시 제2항의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K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던 S과 피고인 C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 K의 바지를 벗기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K의 양팔과 다리를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K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 판시 제4의 가항(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 R에 대한 각 공갈의 점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제4의 가항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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