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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2 2019노2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3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 A가 사무실 외벽에 ‘H’라고 기재된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기재된 조끼를 산행 팀장들에게 배부하여 착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직업상의 사무소에 간판을 게시하거나 체육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주관단체명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나, 다목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3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제한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5항과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6의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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