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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노4265
사기
주문

[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9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2명(G, K)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5 내지 392 기재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5 내지 392 기재 각 죄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4 기재 각 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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